Produits Laitiers de France 사이트의 이용자는 이 법적고지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발간자

1986년 9월 1일에 제정된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에 관한 법(2000년 8월 1일 법 제200조 제719항에 의해 수정됨) 제43조 제10항에 따라 귀하는 프랑스국립낙농협의회(CNIEL)가 발행한 웹사이트 produits-laitiers-de-france.com에 현재 접속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produits-laitiers-de-france.com 사이트는 우유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와 해답을 제공함으로써 우유 및 유제품과 관련된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 CNIEL의 주도로 제작되었습니다.

발간책임자: Caroline HELLEISEN ERRANT

CNIEL의 우편 주소:

42 rue de Châteaudun

75314 Paris Cedex 09

France

전화: 01.49.70.71.11

 

저작권

Produits Laitiers de France 사이트는 방문자에게 사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입니다. 사전에 CNIEL의 서면 동의 없이 이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를 일부라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적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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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적 재산권법 제122조 제4항에 따라서 ‘저자나 저자의 권리 계승자 또는 권리 대리인의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재현하거나 복제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여하한 기술이나 방법을 통해 번역, 각색, 변형, 배열, 복제하는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CNIEL은, 이 사이트에 게시된 요소들을 사적인 용도나 정보 취득,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는 다른 형태의 이용 행위는 저자의 권리를 위반하는 행위가 되어 지적 재산권법 제335조 제4항과 이하 조항에 규정된 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지적 재산권법 제342조 제1항에 따라서 CNIEL은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모든 매체로 여하한 형태로든 영구적 또는 일시적 이전을 통해 이 사이트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추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단 이 활동이 순전히 사적인 목적이나 정보 취득,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여하한 형태로든 이 사이트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이 사이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을 공공용으로 재사용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무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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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국립정보자유위원회(CNIL) 신고

이 사이트는 1978년 1월 6일에 제정된 법률 제78조 제17항에 따라 CNIL에 신고되었습니다.

신고번호 n° 1039748 – www.cnil.fr

 

개인 데이터

본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수집되는 이용자 관련 정보는 철저하게 CNIEL에 귀속되며, CNIEL은 이 정보를 특히 본 사이트에서 해당 활동의 당사자 목록을 작성할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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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본인과 관련된 정보의 열람, 수정, 삭제의 권한을 보유합니다(’정보처리 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 제34조).

이 권한을 행사하려면 우편주소 42 rue de Châteaudun, 75009 Paris, 또는 연락하기 섹션에서 이메일로 CNIEL에 문의하십시오.